
[공지]배달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신청 안내
배달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신청하는 방법
안녕하세요. 생각대로입니다.
저희 생각대로는 배달종사자가 배달업무를 시작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도록 퀵서비스 안전보건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륜차 안전보건교육을 2022년 10월부터 생각대로 라이더 분들께 개방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신규 라이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. (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제공자가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,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)
<오프라인 안전교육>
- 장소 : 생각대로 본사 사옥 지하 2층 대강의실 (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52)
- 시간 : 매주 월화수목 3시간 (13시~16시)
- 내용 : 재해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 등
- 대상 : 생각대로 라이더 누구나 신청 가능
(생각대로 기사앱 & 신분증 지참 필수) - 신청방법 : 구글폼 신청 https://forms.gle/h9VmE9Q29Po6kCP47
- 수강 후 공단에서 인정하는 이수증 발급 및 소정의 상품 증정
<온라인 안전교육>
- 수강 : (주)멀티캠퍼스 교육 URL 수신 후 수강
- 시간 : 2시간
- 내용 : 배달 작업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 등
- 대상 : 생각대로 라이더 누구나 신청 가능
- 신청방법 : https://forms.gle/DR4EHLkWPPf8XVbi9
* 신청한 날의 다음주부터 수강 가능 (안내문자 수신 후)
- 수강 후 공단에서 인정하는 이수증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