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…인파 밀집지역 안전점검

서울시가 서울시민 누구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 ‘2022 겨울철 종합대책’을 가동한다.

이번 대책은 ①한파 ②제설 ③안전 ④보건·환경 ⑤민생 5대 분야 17개 과제로 구성됐다. 특히 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연말연시 대규모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행사에 대비해 자치구·경찰·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하에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.

① 한파 | 노숙인 방한용품 등 지원…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

먼저, 한파 취약계층을 보다 두텁게 지원한다. 노숙인 거리상담 인력을 평시 48명에서 겨울철에는 107명으로 확대하고, 한파특보 발령시에는 123명까지 증원해 노숙인의 건강과 자활을 돕는다. 노숙인 방한용품은 전년보다 58.6% 증가한 8만 600점을, 쪽방주민 생필품은 4만 1,185점을 지원한다. 

에너지 취약계층을 위해서는 전기·가스 등 난방 에너지원을 구입할 수 있는 에너지바우처 지원대상을 확대한다.

소득기준을 기존 생계·의료급여 수급자에서 주거·교육급여 수급자를 추가해 전년보다 35% 증가한 20만 1,000세대로 지급대상이 확대됐다. 지원금액은 가구원 수를 고려해 가구당 차등 지급하며, 4인 이상 가구일 경우 동절기 27만 8,600원을 지급한다.

또한 전년보다 18.2% 많은 26만 저소득가구 대상으로 가구당 5만원의 월동대책비를 지원하고, 민간기업 등과 협력을 통해 아동보호시설 등 소규모 생활시설에 10억원 규모의 난방비를 지원한다. 

아울러 서울시는 겨울철 갑작스럽게 기온이 떨어지는 한파에 대비하기 위해 자치구, 관계기관이 함께 대응하는 한파 전담조직을 구성해 운영한다. 평상시에는 한파 전담반(T/F)을 운영하고, 한파 특보 발령시에는 종합상황실 또는 재난안전대책본부를 구성한다.

② 제설 | 강설시 지하철‧버스 비상수송대책 마련

겨울철 종합대책 기간 동안 서울시는 본청, 25개 자치구, 6개 도로사업소 및 시설공단 등 총 33개 기관에서 ‘재난안전대책본부’를 24시간 운영한다. 

제설 2단계 기준 또한 강화했다. 기존에는 ‘적설량 5~10㎝ 예보시 또는 대설주의보 발령시’ 제설 2단계 근무 체제로 돌입했으나, 올해부터는 ‘적설량 3cm이상 예보에 기온이 영하 7℃ 이하이며, 출퇴근 시간대 강설 시’일 경우 제설 2단계 체제로 돌입해 더욱 신속하게 대응한다. 

이와 함께 제설차량 1,078대와 제설전진기지 97개소를 운영하고, 제설 취약구간에는 염수분사장치 52개와 도로열선은 168개소를 추가 설치했다. 

강설 시 시민 불편 최소화를 위해 지하철, 버스 등 대중교통 비상수송대책도 수립한다. 지하철과 버스는 출퇴근 시간(07:00~09:00, 18:00~20:00)에 제설 2단계시 30분 연장운행, 3단계는 60분 연장운행을 실시한다.

③ 안전 | 대규모 군중 예상 행사 안전대책 수립

안전 분야에서는 연말연시 인파가 모일 것으로 예상되는 지역 및 행사에 적극 대비하기로 했다. 

우선, 공연장과 경기장, 전통시장 등 다중이용시설 600개소에 대한 특별안전점검을 실시하고, 통행장애 및 위험요소는 경미한 상황이라도 발견 즉시 현장에서 시정 조치한다. 홍대·강남역 등 혼잡도가 높은 다중인파 밀집지역 50곳에 대해서도 전수조사를 실시한다. 

또한 요양병원 등 피난약자시설 50개소, 전통시장 49개소, 고시원 등 다중이용시설 705개소, 가스공급시설 367개소 등 화재 취약시설에 대한 소방안전 점검을 실시해 위험요소를 사전 제거할 계획이다.

④ 보건환경 | 트윈데믹 대비 대응 역량 강화

코로나19 방역은 코로나19와 인플루엔자가 동시에 유행하는 트윈데믹에 대비하기 위해 백신접종을 독려한다. 

코로나19 백신은 보건소 및 위탁의료기관 3,397개소에서 접종이 가능하다. 시는 코로나19 검사를 위해 자치구별 1개소씩 선별검사소 및 임시 선별검사소를 편성해 운영 중이다. 독감은 위탁의료기관(4,469개소)에서 접종할 수 있고, 생후 6개월부터 만13세 어린이, 임신부, 만65세 이상 어르신은 무료다.

시민 건강을 위협하는 고농도 미세먼지에 대한 비상저감조치와 예·경보제도 지속적으로 실시한다. 

오는 12월 1일부터 내년 3월 31일까지 비상저감조치 발령 시 서울 전역의 배출가스 5등급 차량 운행제한을 강화한다. 기존에는 적발시 저공해조치(조기폐차, DPF 부착)에 대한 유예기간을 부여 후 저공해 조치 시 과태료 부과를 취소했지만, 올해부터는 유예 없이 과태료를 부과한다. 과태료는 1일 1회 10만원이며 반복 부과할 수 있다.

⑤ 민생 | 김장철, 명절 등 물가안정 추진

마지막으로 에너지 위기에 대비하기 위해 에너지 공급 시설인 도시가스정압기, 공급관 등을 비롯해 지역난방 열원시설, 열수송시설에 대한 안전점검을 실시한다. 

김장철을 대비해 주요 품목(배추, 무 등)을 최근 3년 평균 거래량의 105%로 공급하고, 농산물 경매장에 임시 월동시설을 설치해 식품 냉해를 방지할 계획이다. 

정수용 서울시 기획조정실장은 “겨울철 한파와 재난사고로부터 서울시민의 건강과 안전을 지킬 수 있도록 겨울철 종합 대책에 만전을 기하겠다”면서 “겨울철 주변에 생활환경이 어려운 이웃들에게도 따뜻한 관심을 가져주시기를 바란다”고 말했다.

 
문의 : 다산콜센터  02-120
 
출처 :  ‘내손안의 서울’ https://mediahub.seoul.go.kr/archives/2006161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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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서울시 ‘내손안의 서울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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