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올해부터 달라지는 교통정책, 한눈에 확인하세요
2023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교통정책만 모았습니다.
도로교통법, 대중교통 혜택 등 궁금하신 점들 한 눈에 확인해보세요!
○ 도로교통법
–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규정 강화
– 1종 자동면허 도입
– 음주운전·측정거부 처벌 강화
– 우회전 시, 무조건 일시 정지!
– 우회전 신호등 도입
– 자전거 뺑소니 처벌 실시
–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
○ 대중교통
– 지하철·버스 통합정기권
–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연장 적용
–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
– 노선버스 대·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
○ 승용차
–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
–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
○ 택시
– 택시 기본요금 조정 시행
○ 주차장
– 가족배려주차장
달라지는 도로교통법 (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)
○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규정 강화
– 우측 → 좌측 앞지르기 ▶ 과태료
– 1차로(추월차로) 추월 후 정속 주행 ▶ 과태료
※ 승용차 7만원+벌점 10점, 승합차 8만원+벌점 10점
– 좌측 차로를 이용해 앞지르기 가능합니다.
– 추월 차로 이용한 추월 후에는 차로 복귀하세요.
○ 1종 자동면허 도입
2종 자동면허 소지자 7년 무사고 → 1종 자동면허 취득 가능
○ 음주운전·측정거부 처벌 강화
– 음주운전·측정거부 2회 누적 시, 가중처벌
– 10년 이내 재범 시, 2년~6년 징역 또는 1천만원~3천만원 벌금
○ 우회전 시, 무조건 일시 정지!(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)
–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
–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도 일시 정지
– 보행자 확인 후, 서행으로 통과
○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
– 오토바이 보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미 가입 적발 시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등록 말소
○ 우회전 신호등 도입
– 3건 이상(1년)의 우회전교통사고 발생 지점,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등 기준에 따라 설치
○ 자전거 뺑소니 처벌 실시
– 형사처분 → 형사처분+6만원 범칙금
– 사고발생 시, 사고 처리는 확실하게!
달라지는 대중교통 정책
○ 지하철·버스 통합정기권(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)
– 30일 60회 이용 가능한 통합정기권 : 10km 55,000원(26.7% 할인), 30km 61,700원(37.7% 할인)
– 지하철 정기권 → 버스·지하철 통합정기권
○ 노선버스 대·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(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)
– 노선버스 대·폐차 시 신규버스는 반드시 저상버스로 구입
– 서울시는 2018년부터 적용 중!!!
○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연장 적용(2023년 상반기까지 시행)
–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40% → 2023년 상반기까지 80% 적용
○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(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)
– 대중교통 이용요금 절감
– 저소득층 최대 50%, 청년층 최대 38%
달라지는 기타 정책들
○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(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)
– 잔존 가격 100% 지원하여 폐차 유도
– 5인승 이하 승용차 최대 300만원 지원
–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(www.mecar.or.kr)에서 등급 확인
○ 가족배려주차장(2023년 3월부터 시행 예정)
– 여성우선주차장 → 가족배려주차장
– 이용대상 확대(임산부, 고령자, 영유아 동반자)
○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(2023년 3월부터 시행 예정)
–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, 1인당 10만원 교통카드 지원
–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, 선착순 21,700명
○ 택시 기본요금 조정 시행(2023년 2월부터 시행 예정)
– 기본요금 : 3,800원 → 4,800원
– 기본거리 : 2,000m → 1,600m
– 거리요금 : 132m당 100원 → 131m 당 100원
– 시간요금 : 31초 당 100원 → 30초 당 100원
출처)내 손안에 서울 https://mediahub.seoul.go.kr/archives/2006751